수원시, 신축건물에 세금 매겨
경기, 도내 전 시·군에 부과 지침
건물주 “법에 없는데” 강력 반발 경기도와 수원시가 그동안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던 발코니와 다락방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고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코니와 다락방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단독주택에 상당수 설치돼 있는 게 현실이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건물주 사이에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달 25일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내에 들어선 신축건물(연면적 495㎡ 이하)의 건축주 28명을 상대로 100만∼300만원의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광교신도시에 4층짜리 주택을 지은 건물주 A(45)씨의 경우 9월 1100여만원의 취득세를 완납했지만 취득세가 추가로 과세됐다. A씨는 “구청에서 3일까지 295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라는 안내문이 왔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며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건축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누락분을 부과한다는 구청 발표에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물주 B(63)씨는 “건축법상 발코니와 다락 등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데도 구청에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이들 건축물에 대해 과세에 나선 것은 발코니와 다락 등은 실제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일부인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그동안 과세에서 누락돼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수원시의 이번 과세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업무개선’ 사례로 보고 도내 31개 전 시·군에 알린 뒤, 최근 5년 이내에 신축한 건물을 조사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수원을 비롯해 성남과 화성, 남양주 등 최근 신도시가 들어선 지자체들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만을 토대로 취득세를 부과해 왔다. 건축법상 연면적에는 발코니와 다락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창고나 임시 거처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다락과 발코니는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래전부터 설치돼온 현상이어서, 경기도의 이번 과세정책이 자리를 잡을 경우 추가 과세 문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건물연면적 및 시가표준액 산출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발코니와 다락 등에 대한 취득세 누락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문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과세하지 않은 데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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