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法,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 네티즌에 집행유예

입력 : 2013-12-12 15:33:56 수정 : 2013-12-12 20:39:08

인쇄 메일 url 공유 - +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씨의 유흥업소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 등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속옷만 걸친 강씨가 유흥업소에서 접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등은 접대하는 여성이 강씨라고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했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 등의 글을 썼지만 대중에게는 합성사진 주인공이 강씨라고 생각하게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성사진 유포는 강씨에게 치명적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타인의 불법행위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켈리 '센터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