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직 공무원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청 건설과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주시장 명의 고객전표를 위조해 은행창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을 무단 인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 일부를 메우려고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품의등록을 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0월 말 사직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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