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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용역 기성대가 지급절차 간소화

입력 : 2013-12-08 11:00:00 수정 : 2013-12-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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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잡한 기성대가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성지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관련업계와 상생협력에 앞장서고자 ‘설계용역 기성대가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번 시행한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은 기존의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4단계 기성업무 프로세스 및 각 단계 공종별(8명) 결재방식(총 28회)에서 탈피하여 기성신청 이전에 단계별 설계완료시 각 공종담당자가 과업완료 여부를 사전확인하고, 업체에서 기성신청 시 주 공종 담당자가 일괄결재 함으로써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건설현장 도급기성의 경우 업체에서 기성 신청한 물량 및 내역의 적정성 검사가 필요하나 설계용역 기성의 경우 단계별절차 완료 시 즉시 기성지급이 가능한 점을 착안한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생협력 및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LH 주택사업1처 한경렬 처장은 “금번 기성대가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 및 경비 선 집행에 따른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LH가 정부정책으로 추진중인 상생협력 및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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