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와 명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업을 통해 이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길 바란다.
그러나 법령과 판결문에 아직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외래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이 포함돼 있다. 법률용어는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법에 대해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간결하게 작성돼야 한다.
판결문의 본질적 기능은 당사자에게 그가 받은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판결문은 대체로 만연체의 긴 문장과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읽기 어렵다. 되도록 짧은 문장과 순화된 용어, 일상적인 표현으로 쉽게 써야 한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법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질서 준수의식과 법 이해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미정비 법률·하위법령 정비와 복잡한 법체계의 일괄 정비 등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유현·서울 노원구 중계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