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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모의세계시선]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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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02 21:05:40 수정 : 2013-12-02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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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는 형태적으로 국민·주권·영토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여기서 영토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 즉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가장자리 선에서 수직으로 공중을 향해 대기권까지 설정하는 3차원적 공간을 말한다. 특정 국가의 영공은 그 나라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비행기 등이 허가 없이 넘나들 수 없다.

최근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새로 설정해 발표하면서 접경한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 가세한 동북아시아 상공의 기싸움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자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 그 외곽의 공해 상공 일부까지 비행물체 진입을 감시하겠다는 선언으로,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국 영공 울타리 바깥에 초인종을 달아놓았으니 접근할 때는 꼭 알려 달라고 부탁하는 개념인 것이다.

우준모 선문대 교수·국제정치학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우리의 마라도 남단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됐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지역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조만간 우리의 서해 지역과 나아가 남중국해 상공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까지 예고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문제의 기저에는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경쟁이 깔려 있다. 근래에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주었다. 반면 중국은 축적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강국의 면모를 갖추어 미국과 명실상부한 신형대국 관계를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도 이어도 남단 적절한 지점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방공식별구역 선언은 영토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경국과 공해 상공에서 일부 중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중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상호가 공히 상대국의 방공식별 조치에 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일본이 터무니없이 독도 상공을 자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영토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분명히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이어도는 우리의 실효적 관할권역으로 해양종합과학기지가 운영되는 섬이라고 해도 국제법적으로는 영토 주장이 불가능한 수중 암초에 불과하다. 더욱이 일본도 이미 오래전에 이어도 상공을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해 둔 상황이다.

이미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우리의 영해와 해상교통로를 수호할 든든한 보루가 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와 접목해 영공 방위를 튼튼히 할 완충지대로 방공식별구역 확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쩌면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 중첩상황이 군사안보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3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안보와 우호선린 관계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늘이 부여한 기회일 수 있다.

우준모 선문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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