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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원피스女 몰카 찍은 40대男…무죄, 왜?

입력 : 2013-12-02 10:11:56 수정 : 2013-12-02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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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분 아닌 전신 촬영…수치심 유발 안 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성폭력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국적의 강사 김모(42)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있던 최모(20·여)씨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최씨는 당시 짧은 원피스 차림으로 이어폰을 귀에 꼽은 채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최씨 앞을 지나면서 슬쩍 사진을 찍다가 들킨 김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최씨의 ‘다리 부분’을 촬영했다고 기소했지만, 김씨는 ‘훗날 저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찍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김씨가 촬영한 사진 두 장은 특별히 다리나 허벅지가 부각되지 않은 최씨 전신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의견을 각각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같은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찍은)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짧은 원피스를 입었으나 과도한 노출을 하지는 않았다”며 “다리를 꼬고 허벅지 일부를 가린 자세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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