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배우 한효주(사진)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 황모(29)씨와 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달 초 한씨 아버지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씨가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들로, 한씨 디지털카메라에 보관 중이던 사진(실제는 16장)을 전 매니저였던 이씨가 몰래 빼내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00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씨 아버지에게 “돈만 주면 원본을 건네주겠다”며 계속 협박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씨 현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이달 초 한효주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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