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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민간인도 뇌물죄 적용 추진

입력 : 2013-11-18 19:12:03 수정 : 2013-11-18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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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처벌강화안 권고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게도 공무원처럼 뇌물죄를 적용,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민간 위탁업무 수행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니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수행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이 이해 관계자로부터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 부패행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지만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뇌물죄를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도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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