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주부 A(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주문했다.
A씨는 2013년 7월 3일 오후 12시45분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술과 함께 수면제까지 복용해 정상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차를 몰다가 결국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보행자 B(48)씨와 C(50)씨를 앞 범퍼로 들이 받아 4~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차량을 진행해 옹벽에 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4살 아들에게 전치 2개월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술을 마실 때 이미 음주운전을 하리라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려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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