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시험 고교 과목 도입
공무원 진입장벽 낮아져
5급 20∼32세, 7급 20∼35세, 9급은 18∼32세였던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 없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8년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일반직 7급 이상과 교정·보호 직렬 8급 이하는 20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을 제외한 8급 이하와 기능직은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9급 공무원시험부터 고교 이수 과목(사회·과학·수학)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됐다. 일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셈이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신청 인원은 20만4698명으로, 사상 최대 인원인 14만6926명이 필기시험을 치렀다. 조성제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장은 “보통 7급 공무원시험은 준비한 지 3∼4년 만에, 9급은 2∼3년 만에 합격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1∼2년은 지나야 선택과목 개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나 늦깎이 공무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공직사회에서는 늦깎이 공무원들을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배형우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은 “늦깎이 공무원들의 장점은 그간 외부에서 쌓은 사회 경험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상사가 더 젊어 서먹서먹한 경우도 있지만 조직문화에는 별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견진만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시험 열풍은 자원 낭비이자 다른 분야에 진출하기 힘들다는 증거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차례 떨어지는데도 시험에 매달려 장기간 준비하는 사람이 없도록 3번 이상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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