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구입 등의 명목으로 받은 억대의 보조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충북카누연맹 임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무서 위·변조 등)로 구속 기소된 충북카누연맹 총무이사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연맹 전무이사 B(48)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누 경비정 구입, 바지선 설치 등의 명목으로 충북도에서 1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횡령,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