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상실 여부는 명문규정 없어 헌재가 '결정'

법조계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재가 정부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정당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대체 정당의 창설이나 유사 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는 정당해산 결정이 법률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른바 '창설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보당에 대한 해산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적·우회적' 정당 창립이나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다.
헌재가 정당해산을 심판할 때 법률적으로 여러 측면을 살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보당 자체 뿐 아니라 진보당의 지부 등 '부분 조직', '특별 조직' 등도 모두 해산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진보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선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진보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잔액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상실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이나 선거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의원직 상실 결정도 요구할 예정이어서 결국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의원직의 유지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조계나 학계에선 법률 남용의 위험,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 국회의원의 의원직 획득 방식(지역구·전국구) 여하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 등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와 상실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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