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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부동산강좌 개설, 투자금 320억원 편취

입력 : 2013-11-04 13:48:41 수정 : 2013-11-04 1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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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무료 부동산 강좌를 찾은 사람들로부터 320억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여) 씨를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무료 부동산강좌를 개설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경매에 투자하면 연간 20%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최근 5년 동안 236명으로부터 320억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은 돈 중 일부는 부동산 등에 투자했지만, 대부분은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바람에 실제 남은 돈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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