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키우던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죽은 개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찬성하는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만약에 자기가 로트와일러를 마주쳤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로트와일러를 풀어둔 주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CCTV를 보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동물학대중 직접 흉기를 사용해 동물 몸통 가운데를 절단하는 등 방법이 매우 잔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2년 10월, 서울 주택가에 세를 놓은 B(60)씨는 자신이 키우던 로트와일러를 세입자들이 자주 다니는 통로에 풀어놔 C(29)씨 등 3명이 개에 물리게 한 혐의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집에 세 들어 사는 여성들로부터 항의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언제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맹견 주인의 관리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앞선 2009년에도 스위스 북부의 한 도시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로트와일러 공격을 받아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바 있다. 현지 언론은 로트와일러가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아이를 갑자기 공격했다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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