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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행기에 손톱깎이, 보드, 우산 들고 탈 수 있다.

입력 : 2013-10-31 09:40:40 수정 : 2013-10-31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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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톱깎이, 우산,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을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시 개정안은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와인 코르크 따개 외에도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고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비해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다.

이 같은 이유로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제외된다.

가위의 반입 금지 기준은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다.

위탁도 금지된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했다.

1인당 1개로 수량이 제한됐던 염색약과 파마 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을 할 수 있다.

반면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 반입 자체를 금지한다. 칼 종류도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막았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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