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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명, '인육 성분' 든 중국산 다이어트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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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24 16:10:20 수정 : 2013-10-24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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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다이어트 약에서 인육 성분이 검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람 신체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전국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모우모(2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조선족 안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모우씨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이어트약 3천여 캡슐과 독소빼는 약 500여 캡슐 등을 구입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5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을 통해 이를 국내에 밀반입했다.

모우씨와 그의 연인인 안씨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약을 광고했다. 이후 약품에 정품 스티커를 붙여 국내 거주 중국인 등 80여명에게 100회에 걸쳐 3천여 캡슐을 판매했다.

해경은 이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다이어트약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돌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약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약에서 사람의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성분과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모우씨는 전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다이어트약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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