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땐 분쟁조정위서 조정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고자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는 시의 대책 발표 이후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가 관련 역량 교육을 전담해 5월 말 주민자율조정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도왔다. 7월에 협약안이 나왔고, 이후 주민 설문조사 등의 동의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돼 약 6개월 만에 주민협약서가 탄생했다.
이번 주민협약서는 ▲층간소음의 대상 ▲층간소음 집중자제시간 지정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지정 ▲층간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등 4개항으로 구성됐다. 층간소음의 대상은 가구 이동시 바닥 끄는 소리, 고성방가, 아이들 뛰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거나 바닥을 긁는 소리 등 7가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명시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층간소음 집중자제 시간으로 정했다. 또 10가지의 생활수칙과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2가지 항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생활수칙은 층간소음 원인들을 자제하는 내용들이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고, 야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발걸음 소리나 가구이동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방지전용슬리퍼나 소음방지용 매트를 설치하고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주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인 ‘이웃사랑해’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이웃사랑해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 11명으로 구성됐다. 19일 오전에 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 산울림마당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해 현판식이 열린다. 이웃사랑해 발족 이후 발생한 첫 층간소음 민원은 서울 YMCA와 이웃사랑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조정 및 해결 사례교육을 겸해 처리될 예정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제각말 5단지를 시작으로 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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