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 극력 반대에
靑 민정수석실 밀어붙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당시 법무부의 사면 요구 반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석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8·15 사면 논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며 “그러자 민정수석실이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이 의원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하며 법무부 내부 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무현정권의 국보법 무력화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 문 의원이 당시 강금실 장관과 서울 시내에서 따로 만나 사면요청을 했으나 강 장관이 사면은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2003년 이 의원 특별가석방은 법무부 심사에서 결정됐고 사면·복권은 2005년에 이뤄져 문 의원 등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 측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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