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어린이가 현금 12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등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5억원 이상 예금계좌가 총 92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금부자 미성년 계좌의 총 예금잔액은 1696억원으로 계좌당 평균 18억원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에 증여세 부과대상인 1500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계좌는 모두 5만4728좌로 1조746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예금잔액이 5억원 이상인 계좌는 92좌, 1억~5억원 이상은 1320좌(2012억원)이며 1500만~1억원 미성년 계좌는 5만3316좌(1조3758억원)이었다.
이들중 최고 현금부자는 외환은행에 120억원짜리 통장을 가진 11세 어린이.
예금잔액 순으로 보면 국민은행 105억원(11세), 한국씨티은행 101억4200만원(18세), 기업은행 101억1700만원(17세), 신한은행 100억원(19세)이 뒤를 이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1500만원~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1억원 초과금액에 20%, 5억~10억원 이하는 5억원 초과 금액에 30%의 중여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2011년에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5441명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 예금계좌수의 10%에도 못미쳤다.
박민식 의원은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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