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대상자들 중 한방성형 전문병원 한의사 A씨는 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수입을 개인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 신고를 누락시켰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고급 수입 악기 전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고객이 영수증 등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골드바를 구매해 금고에 숨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가 C씨는 고가의 외국 전시 작품, 국내 갤러리 전시 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해 소득신고를 누락한 뒤 탈루 소득으로 10억∼20억원대에 달하는 별장을 구입한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이 외에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전통적인 소득 은닉 방법도 여전했다. 치과의사 D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 외에 3개 치과를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켰다. 그는 할인·할부 등을 조건으로 치아교정, 임플란트 시술료를 현금으로 받고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 성형외과 원장 E씨는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 수입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 올 상반기에도 44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2806억원을 추징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치과,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세 목적 차명계좌 이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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