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를 알선해온 30대 남성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탈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유모(39)씨와 여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유사 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업소 안에 채찍과 수갑 등 각종 성행위 기구를 갖추고 동물 흉내를 내는 등 각종 변태 서비스를 제공해 1인당 8만원에서 13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북한을 탈출한 유씨는 남한 생활의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변태 성행위 업소를 출입한 게 발단이 됐다. 유씨는 경찰에서 “북한에 있는 여동생에게 돈을 부치려 업소를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가 운영한 업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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