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 앞에서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은 '노상방뇨로 보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기노출과 어린이의 손등에 입을 맞춰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10세 여자아이 2명에게 성기를 보여줬고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10세 여자아이의 손등에 억지로 입을 맞춰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을 볼 때 혐의가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성기를 노출했거나 입을 맞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책 중 소변을 봤을 뿐이라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변을 보는 모습에 (아이들이) 불쾌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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