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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 징역 3년 구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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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02 14:15:32 수정 : 2013-10-02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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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재판부는 '성행위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전씨 변호인은 "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여성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벌어진 일로 전씨도 사실상 피해자이며 모든 것을 잃고 가정도 풍비박산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전씨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와 있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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