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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부터 농민 잉여 생산물 자유처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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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농민이 목표를 초과한 잉여 수확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농업개혁을 실시중이라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기성 교수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일본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 집단농장인 `협동농장'에서는 20명 정도였던 `분조' 인원을 서서히 축소, 작년 6월부터 3∼5명 정도로 줄였으며 이 분조가 일정량의 농작물을 국가에 납부하면 잉여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파는 등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용했다.

이 방식은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실시한 `생산청부제'와 유사한 것으로 집단농업을 개선한, 가족단위의 개인농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방식이 "분조 제도를 유지한 사회주의농업"이라면서 개인농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에 따르면 공업부문에서도 개혁이 시작돼 올 4월부터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기업소에 대해 공업제품 등을 국가에 납품하고 남는 잉여분을 독자 매각 또는 종업원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증산으로 이익을 낸 기업소의 경우 다른 직장보다 높은 급료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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