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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방지법’ 발의 줄이어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3-09-15 19:55:43 수정 : 2013-09-15 2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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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위헌 결정 땐 의원직 박탈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 추진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를 계기로 잇달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15일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통진당 해체론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최근 법무부도 시민단체 등이 낸 통진당 해산 청원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산 심판 청구 여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개정안은 특히 해산 결정 전에 탈당한 의원 등도 자격상실 대상에 포함해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위헌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정당과 소속 의원의 위헌적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현재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고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제명안 처리 여부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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