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부의장은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등이 한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액 기부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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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08 19:26:13 수정 : 2013-09-08 2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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