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해 8월10일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국체계는 몰락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반도 지배 질서와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그리하여 2014년 광역,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제일 진보인 야당(제1야당)을 구성하고, 2017년이야말로 진보집권의 새로운 시대 서막을 올리자는 전략적 방향을 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체포동의안에서 RO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의주의혁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은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당, 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 혐의는 그동안 알려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동조죄 외에 형법상 내란선동이 추가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3일)은 본회의가 안 열릴 것 같다”고 말해 4일쯤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해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체포)동의안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며 “(체포동의안에)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 건의 구체적 내용도 없다.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우승·홍주형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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