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얼굴 일부를 모자이크한 뒤 광고에 이용한 뷰티업소에게 초상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2민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이모씨가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뷰티업체 주인 장모씨와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에 사는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 내의 프랜차이즈 미용업체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체 주인 장씨는 이씨의 얼굴을 촬영해 보관해왔다.
이후 장씨는 이씨의 얼굴을 이용해 ‘얼굴축소 피부관리 실사비교’라는 내용의 광고를 만들고,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 설명란, 인터넷 카페 체험후기란 등에 게재했다. 장씨가 이씨의 동의를 얻은 절차는 전혀 없었다.
2012년 10월, 자신의 얼굴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장씨와 업체 등에 항의했다. 이에 업체 측은 이씨의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원고 사진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목, 머리 모양 등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를 토대로 원고의 지인들은 사진 속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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