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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전국 아파트 93%이상 취득세율 1% 적용

입력 : 2013-08-29 17:27:03 수정 : 2013-08-29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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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앞으로 전국의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취득세율 1%가 적용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706만432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6억원 이하는 661만1293가구로 전체의 9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아파트는 30만4882가구로 전체의 4.3%였고, 3% 세율이 부과되는 9억원 초과는 14만4257가구로 2%였다.

전체 아파트가 6억원 이하인 시·도는 ▲광주광역시(25만7208가구) ▲강원(16만8535가구) ▲경북(26만6577가구) ▲전남(11만6575가구) ▲전북(22만7493가구) ▲제주(2만2003가구) 등 6개로 이들 지역은 모든 아파트가 취득세율 1%를 적용 받는다.

▲충북(99.9%) ▲경남·세종시(99.8%) ▲충남(99.7%) 등 다른 지방 도시의 아파트들도 6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취득세 1%가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경우 세율 1% 적용 대상인 6억원 이하는 93만9446가구로 서울 전체의 73.5%에 그쳤다.

서울 전체 아파트 중 세율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6.4%(20만9430가구), 세율 3%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는 10.1%(12만8848가구)다.

특히 서초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이 15.5%(1만1477가구)에 불과해 이번 영구 인하 조치의 수혜 대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51.8%인 3만8784가구로 구 전체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취득세 최고 세율인 3%를 부담해야 한다. 2%가 부과되는 6억~9억원 이하도 2만4487가구로 32.7%나 돼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인한 타격이 컸다.

6억원 이하 비중이 두 번째로 적은 강남구도 전체의 20.9%(2만1287가구)만 1% 세율이 적용된다.

강남구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가구의 40.8%(4만1482가구)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6억~9억원 이하는 38.3%(3만8952가구)였다.

서울에서 6억원 이하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99.6%(2만337가구)였고 중랑구 99.2%(3만6783가구), 도봉구 98.3%(5만9967가구) 등의 순이다.

경기도는 6억원 이하 비중이 95.7%(193만6033가구), 인천광역시는 98.4%(46만4373가구)를 차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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