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은 17년 만에 정조준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내란죄가 재조명을 받는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의 처단’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내란(내란수괴·내란모의·내란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및 단순폭동) ▲내란목적살인 ▲내란미수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로 나누어진다.
이 중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국사범이 내란 관련 재판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1980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됐고 신군부에 맞섰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12·12 및 5·17 쿠데타와 관련해 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됐다. 당시 정호용·허삼수·허화평 의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이석기 의원이 17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제도권 정치인을 겨냥할 때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06년 ‘일심회’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각종 국내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으로 민주노동당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이 구속돼 복역 중이다. 이는 민노당 분당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도 컸다.
앞서 1988년 평화민주당 소속 서경원 의원은 북한에 밀입국, 김일성 주석과 회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은 급속히 공안정국으로 빨려 들어갔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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