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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가 시급한 진짜 이유

입력 : 2013-08-20 05:00:00 수정 : 2013-08-20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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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대와 지자체 반발 등 진통 예상돼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안대로라면 현행 취득세율인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수도권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한 지방권 주택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잠정 확정은 기재부와 안행부·국토부 등이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후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데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 여부, 고가주택에 대한 상대적 차별로 인한 정책 효과 반감이다.

이와 관련,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기존 1주택자들(일시적 2주택 포함)보다 높은 세율을 책정해 거래활성화라는 당초 목표에 장애물이 된 역차별적 정책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철저한 실수요자 위주로만 취득세 혜택을 가장 많이 줄 경우 다주택자들의 구매 의욕이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들어 정책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우선 정부가 이달 말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법 적용 시점 역시 국회에 달려 있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서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나, 야당의 반대와 지자체 반발 등 진통이 예상돼 지연될 수도 있다.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혼란과 침체는 상당히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전셋값 폭등현상은 통제나 조절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본연의 기능을 살려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 연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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