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계단 등지에서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24·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사상구, 북구 등지의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계단에서 20대 여성은 물론 여중생과 여고생 76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6월27일 오후 1시30분 부산 사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때마침 사하경찰서 소속 형사의 부인 홍모(34)씨가 이를 목격했다.
홍씨는 김씨와 같은 버스에 오른 뒤 목적지에 이르자 함께 내렸다. 홍씨는 “전화기가 고장 났다”며 김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연락했고 경찰이 전화번호를 추적해 김씨를 검거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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