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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요구하는 여친 나체사진 몰래 찍은 뒤…

입력 : 2013-08-05 16:32:27 수정 : 2013-08-05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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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경근)는 5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강모(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집행유예 조건으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헤어지잔 말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여자친구 A씨(29)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A씨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A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을 거론하며 협박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후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던 강씨는 A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안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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