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헤어지잔 말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여자친구 A씨(29)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A씨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A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을 거론하며 협박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후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던 강씨는 A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안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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