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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살충제 요구르트에 숨겨진 살인사건의 진실은?

입력 : 2013-08-03 20:18:55 수정 : 2013-08-03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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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요구르트에 숨겨진 살인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존속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지난 1998년 7월 울산의 한 백화점이 떠들썩해졌다. 백화점 내의 식품매장에서 요구르트를 구매하여 마신 12살의 남자아이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소년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며칠 뒤 사망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이의 사인(死因)은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졌다. 아버지 김 모 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사회 불만 세력, 종교, 백화점 및 제조업체에 원한을 가진 사람으로 수사를 집중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요구르트에서 검출된 독극물은 진드기 살충제인 고독성의 농약이었다. 경찰은 요구르트 회사의 생산 과정 및 유통 과정을 추적하여 요구르트에 독극물이 주입 될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이 든 건 아이가 마신 요구르트 단 한 개뿐이었고 그 요구르트 팩 어디에서도 주사 자국 등 독극물이 주입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 김 씨의 행적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김 씨는 요구르트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지하 1층 식품매장으로 내려갔다. 당시 이 사건의 수사 팀장은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이랑 같이 요구르트를 샀다고 진술하였는데, 전 날 전전날 혼자 백화점에 와서 음료수를 이것, 저것 사 갔다”고 전했다.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면 경찰서로 출석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의 발인 날 아버지 김 씨는 목욕탕에 다녀오겠다며 장례식장을 나가 아이의 발인을 보지도 않은 채 그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15년 김 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살인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었다.

2013년 7월 17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관할 울산지방검찰청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첨단과학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그를 기소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김 씨가 했던 진술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범인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용의자 김 씨도, 아들이 마신 요구르트도 남아있지 않은 현재, 당시의 수사기록 만으로 비정한 아버지 김 씨를 기소한 ‘진술분석기법’은 과연 무엇일까.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그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함께 한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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