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퇴직금)에 대한 국가와 대학법인의 부담비율을 이같이 명시한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수당을 대학 법인이 40%, 국가가 60% 부담하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이 도입된 1991년 이래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가가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퇴직수당을 한시적으로 부담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법인의 재정상태가 나아져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는 데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의 재정부담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가 부담한 사립학교 퇴직수당은 3000억원가량이고, 이 가운데 사립대 퇴직수당은 1700억원 안팎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대는 660억∼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추산했다.
사립 유·초·중·고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점, 사립 유·초·중·고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종전처럼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3월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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