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40% 대학이 부담”

입력 : 2013-08-02 23:32:08 수정 : 2013-08-02 23:32:08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교육부 시행령 개정… 2014년 적용 내년 3월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을 대학이 40%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퇴직금)에 대한 국가와 대학법인의 부담비율을 이같이 명시한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수당을 대학 법인이 40%, 국가가 60% 부담하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이 도입된 1991년 이래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가가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퇴직수당을 한시적으로 부담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법인의 재정상태가 나아져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는 데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의 재정부담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가 부담한 사립학교 퇴직수당은 3000억원가량이고, 이 가운데 사립대 퇴직수당은 1700억원 안팎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대는 660억∼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추산했다.

사립 유·초·중·고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점, 사립 유·초·중·고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종전처럼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3월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상큼 발랄'
  • 박보영 '상큼 발랄'
  • 고윤정 '매력적인 미모'
  • 베이비돈크라이 이현 '인형 미모'
  •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 '눈부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