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출석 직전 자수서… 전군표의 속셈은

입력 : 2013-08-02 19:18:15 수정 : 2013-08-03 00:15:54

인쇄 메일 url 공유 - +

檢, CJ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자수’ 의향을 내비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통째로 부인했다. 전 전 청장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신병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전날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금품수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자수서에서 “2006년 7월쯤 CJ 측이 건넨 미화 30만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간 불거진 의혹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특히 소환 당시 CJ 측에서 받은 명품 시계까지 들고 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 전 청장이 그간 보여준 모습과 상당히 다른 행보다. 전 전 청장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돈심부름’을 했던 허병익(구속) 전 국세청 차장이 ‘배달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이 바람에 둘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전 전 청장이 며칠 새 입장을 번복한 것은 향후 형량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를 다투게 되면 양형 조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막아보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실제로 현행 형법 제52조(자수·자복)에는 죄를 지은 후 수사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이는 ‘작량감경’도 할 수 있다.

전 전 청장의 전략 변화는 과거 경험이 토대가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전 청장은 현직 시절인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소환에 앞서 ‘자백할 테니 자수로 처리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느냐’고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다. 전 전 청장의 두 번째 ‘자수 전략’이 통할지는 3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0시10분 전 전 청장을 체포한 뒤 10시간 만인 오전 10시10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에 받을 예정이다. 전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할 전망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