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통째로 부인했다. 전 전 청장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신병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전 청장은 특히 소환 당시 CJ 측에서 받은 명품 시계까지 들고 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 전 청장이 그간 보여준 모습과 상당히 다른 행보다. 전 전 청장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돈심부름’을 했던 허병익(구속) 전 국세청 차장이 ‘배달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이 바람에 둘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전 전 청장이 며칠 새 입장을 번복한 것은 향후 형량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를 다투게 되면 양형 조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막아보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실제로 현행 형법 제52조(자수·자복)에는 죄를 지은 후 수사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이는 ‘작량감경’도 할 수 있다.
전 전 청장의 전략 변화는 과거 경험이 토대가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전 청장은 현직 시절인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소환에 앞서 ‘자백할 테니 자수로 처리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느냐’고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다. 전 전 청장의 두 번째 ‘자수 전략’이 통할지는 3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0시10분 전 전 청장을 체포한 뒤 10시간 만인 오전 10시10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에 받을 예정이다. 전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할 전망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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