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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거리서 가슴 노출하면 처벌…수영장은?

입력 : 2013-07-26 15:02:57 수정 : 2013-07-26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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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밤길에 여성의 구두 소리와 뒤따라오는 남자의 무거운 발소리만 울린다. 벌써 한 달째다. 이쯤 되면 스토킹이라고 생각한 여성은 뉴스에서 본 성범죄가 떠올라 불안해진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남자를 자극할까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문다.

25일 경찰청이 발간한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이 남자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을 한 것이 아니다. 해설서는 ‘스토커 처벌은 피해자가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이 명시적으로 “따라오지 말라”고 한 뒤에도 남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와야 스토킹 혐의가 적용된다.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라가 불안하게 한 것’(불안감 조성)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남자가 “그냥 걷고 있었는데 여자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어렵다. 해설서에는 ‘불안감 등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은 평균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10차례나 개정됐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조항이 많다. 경찰청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25일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했지만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반 여성이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는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서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상의를 탈의한 차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설서는 “과다 노출의 판단은 사회 통념, 행위의 장소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명시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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