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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아찔한 모터보트·수상스키 ‘금지’

입력 : 2013-07-22 19:55:49 수정 : 2013-07-22 1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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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해수욕장 26곳 금지구역
위반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에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운영된다.

22일 동해안지역 해경에 따르면 올 여름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피서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외측 10∼20m 이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카누 등 22종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26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에 들어갔다.

수상레저 금지 해수욕장은 포항지역의 경우 화진, 월포, 칠포, 구룡포해수욕장 등 6곳과 울진지역은 봉평, 나곡, 후정,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7곳에 이른다. 또 영덕지역도 고래불, 대진해수욕장 등 7곳이며 경주는 오류, 봉길, 관성해수욕장 등 6곳이 지정됐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동력이나 무동력 기구에 상관없이 모터보트를 비롯해 요트, 수상스키, 조정, 카누, 윈드서핑 등 총 22종의 수상레저기구 모두를 이용할 수 없다.

강원 동해해경도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확보와 물놀이객 보호를 위해 관내 주요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금지된 해수욕장은 모두 17개소로 강릉권 9개소(경포 사천진 사근진 연곡 강문 송정 안목 정동 옥계), 동해권 3개소(망상 대진 추암), 삼척권 5개소(삼척 증산 맹방 덕산 용화)에 수영경계선으로부터 외곽 10m까지 해역이다.

또 경포, 강문, 정동, 망상해수욕장 4개소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9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속초해경도 다음달 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수욕장 10곳을 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과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은 속초, 낙산, 하조대, 주문진해수욕장 등 4개소의 경우 매년 6월 20일부터 9월20일까지 해안선으로부터 20m 안쪽(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수영경계선 외곽 10m 지점 해상부터 안쪽)에서는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울산해경도 피서객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관내 4개 지정해수욕장에 대해 수영경계선 외측 20m를 수상레저기구 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포항=장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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