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는 20일(한국시간) "FIFA 징계위원회가 월드컵 예선에서 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적도기니축구협회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해당 경기 몰수패와 함께 3만 스위스프랑(약 3600만원)의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도기니는 지난 3월24일 수도인 말라보에서 열린 카보베르데와의 브라질월드컵 아프리카 2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에밀리오 은수에(마요르카)의 해트트릭 활약에 힘입어 4-3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FIFA는 스페인 국적의 은수에가 적도기니 대표팀으로 뛴 것을 문제 삼아 0-3 몰수패 징계를 내렸다.
은수에는 스페인 팔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가 적도기니 출신이다.
그는 스페인 16세 이하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엘리트코스를 밟았지만 지난해 런던올림픽 최종 엔트리에는 들지 못했다.
은수에는 지난 2009년부터 적도기니 대표팀 합류를 요청받았고, 결국 지난 3월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그러나 FIFA로부터 '부정 선수' 판정을 받아 그가 출전한 예선 2경기가 모두 0-3 몰수패 처리됐다.
FIFA에 따르면 아프리카 예선에서 부정 선수 문제로 징계받은 국가는 적도기니를 포함해 카보베르데, 에티오피아, 가봉, 부르키나파소, 토고, 수단 등 7개국이다.
한편 적도기니에 패했던 카보베르데(승점 9)는 이번 FIFA의 결정에 따라 승점 3점을 추가해 B조 선두인 튀니지(승점 11)를 승점 2점 차로 추격하며 최종예선 진출의 희망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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