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산재보험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5만7000명의 신규 가입 대상자 중 3만명이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총 165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예술인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창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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