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 명칭의 상표등록을 검토 중이다.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인 추광호 중령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해병대 캠프’의 상표등록을 포함해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중령은 전날 발생한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언급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해병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병대가 ‘해병대 캠프’를 상표로 등록하면 전국 20여개에 달하는 사설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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