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딸 B양은 지난 7일 오후 5시50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당시 B양의 두개골은 미세하게 골절됐으며 신체 곳곳에 멍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 C(29·여)씨는 병원에서 “아이가 벽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 병력이 있는 A씨는 그동안 딸이 칭얼댄다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C씨도 지체장애 3급을 앓는 등 정상적으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에 B양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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