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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가 초등학생"

입력 : 2013-07-09 14:49:03 수정 : 2013-07-09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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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 연예인의 합성 음란물을 공유한 카페와 SNS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성인과 청소년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연예인 합성음란물을 게시·공유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ㄱ(12)군 등 5명을 조사 중이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 및 성인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김모(52)씨 등 9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군 등 5명은 지난 3월부터 ‘19동ㅇㅇ’ 등 카페 4개를 개설하고 회원 4701명을 유치해 운영하면서 53명의 연예인 합성음란물 684개와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시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4월27일과 29일 사이에 음란물 판매·교환자 정보를 교류하며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국내 아동음란물 105개를 7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ㄱ군을 비롯한 카페 회원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이나 부모의 이름으로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인기있는 여자 연예인들을 선택해 호기심 또는 장난삼아 합성음란물을 유포·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발된 카페들은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에 금액까지 게시하는 등 음란물 교류의 장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상품권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셀카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강도죄(3년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아동음란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포·소지죄(10년 이하 유기징역)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15명 가운데 성인 7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불구속 입건하고 청소년 8명은 형사입건 대신 성교육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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