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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층간 소음 다툼 후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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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29 19:23:03 수정 : 2013-06-29 1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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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44)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후 사직했다. 그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29일 이 전 부장판사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부장판사가 이웃의 차량을 부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했다. 이 전 부장판사 역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 주민과도 합의를 마쳤다.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던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에 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도 펑크 냈다. 이 과정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피해 주민은 CCTV를 확인해 이 전 부장판사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주민은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신문고에 신고해 경찰 조사로 이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일을 겪은 직후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4일 퇴임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 전 부장판사의 경찰 입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가사키 짬뽕‘ 라면을 ‘가카새끼 짬뽕’으로 고쳐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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