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사진) 의원이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26일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되, 학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해 수능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수능시험뿐 아니라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전형 등 각종 대입전형에도 한국사 능력을 검증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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