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24일 6.25전쟁에 참전해 1950년 9월 20일 전투 중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총상을 입고, 1958년 3월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전상군경 2급 유모(85)씨의 보상금을 가로채 온 유씨의 동생 유모(71)씨와 부인 이(66)씨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부부는 1980년대 초반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생사가 불분명한 보훈대상자인 형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32년 2개월동안 3억1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과 3월 국가보훈처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장기간 병원 진료 기록 및 연락이 되지 않아 사망이 의심 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그동안 보훈청에서단한번도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아 보상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보상금 지급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호대상자 기록 카드를 검토하면서 보훈대상자인 유씨가 1980년 8월 국립원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단 한차례도 진료 기록이 없고 사용 연한 3년의 의족을 1981년 10월에 수령한 이후 단한차례도 재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긱호 내사를 벌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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