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7일 민주당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위헌’ 카드를 꺼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걸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고 연좌제를 도입해 가족들의 재산을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는 논리를 댔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전두환 추징법처럼 소급 적용할 경우 해당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가세했다. 조세 전문가인 유일호 대변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만들어 추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소급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초고위층으로 제한돼 있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좌제 논란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범인 이외에도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장물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추징하자는 것이어서 연좌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전두환 법’ 처리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징금 납부의무를 친인척과 재산관리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환수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이라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김달중·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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