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따라 車 배기량까지 규정
“음주 등 비행 강력히 제재할 것”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사진)는 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을 의결했다. 승가는 부처님의 제자들로 이뤄진 공동체, 청규는 깨끗한 규칙을 각각 뜻한다.
이번에 마련한 승가청규는 기존의 선원청규·총림청규처럼 특정 분야의 청규가 아니라 종단 전 승려를 대상으로 만든 최초의 보편적 청규다. 청규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5대 가치인 수행·생명·평화·나눔·문화 분야로 짜여졌다. 행복한 공동체 정신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구현이 3대 기본 방향이다.
청규는 승려들의 수행 등급인 법계(法階)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배기량까지 분류할 정도로 구체적인 규정을 담았다. 예를 들어 승랍(僧臘·승려가 된 햇수) 10년 미만인 스님은 공용차를 사용해야 한다. 10년 이상의 말사 주지나 국장 스님은 배기량 1500㏄ 이하, 20년 이상 부장 스님은 2000㏄급 이하를 각각 쓸 수 있다. 승랍 25년 이상의 본사 주지나 총무원장 스님 등은 3000㏄ 이하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조계종은 이날 승가청규를 의결하면서 “도박, 유흥주점 출입, 음주 등 비행은 종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 내용을 별도의 안으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불교계를 뒤흔든 전남 장성군 백양사 승려들의 도박 파문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뜻이 담겨 있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종단 출범 반세기를 맞아 현대사회 승가의 현실에 맞게 모든 승가 대중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승가청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종무회의 의결, 종정 진제 스님에 대한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청규를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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