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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위기' 20대 여성…경찰은 알고도 '느릿느릿'

입력 : 2013-05-31 15:32:26 수정 : 2013-05-31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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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납치당할 뻔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경찰이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보고 느릿느릿하게 대처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시12분쯤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납치당할 뻔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화성서부경찰서에 사건을 전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납치의심’이 아닌 ‘기타형사범’으로 분류해 사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여대생 A(20)씨는 24일 오전 0시2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버스 정류장에 내렸다. 10분 거리에 떨어진 집을 향하던 A씨는 잠시 후 누군가에게 입을 틀어 막히고 길가에 쓰러지는 봉변을 당했다. 성범죄를 당할 위기에 처한 A씨는 괴한에 맹렬히 저항했다. 괴한은 발버둥치는 A씨를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도망쳤다.

이러한 사건을 경찰이 ‘납치’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분류하다 보니 자연스레 출동도 늦어졌다. 형사들은 다음날 오전 8시나 되어서야 현장을 둘러봤으며, 신고 접수 당시에는 파출소 직원 2명이 무려 20분에 걸쳐 2km 떨어진 A씨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이 조금만 빨리 대처했다면 근처에 숨었을 용의자를 잡았을 수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히 움직였다면 검거할 수도 있었다는)지적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집에 있던 상태라 상황실에서 사건을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일 인근 대학교에서 폭력사건 신고가 많아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팀에서는 지령 내용이 ‘폭력’이어서 폭력사건으로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 여성 A씨는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납치당할 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이후 학교 다니는 길이 너무 무섭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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